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2.2℃
  • 맑음26.7℃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9℃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12.9℃
  • 흐림강릉14.0℃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5.4℃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9℃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5.5℃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2℃
  • 맑음25.6℃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6.2℃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2.0℃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4.0℃
  • 맑음22.5℃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23일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한편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