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10.9℃
  • 흐림춘천11.8℃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7.2℃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3℃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3.8℃
  • 흐림14.1℃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1.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5.3℃
  • 흐림14.8℃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0.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7월말 기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2625건 대상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크기변환]4. 수지구청 전경.jpg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