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맑음속초19.3℃
  • 맑음15.6℃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8.7℃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19.1℃
  • 흐림포항22.5℃
  • 맑음군산18.2℃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전주21.2℃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2.8℃
  • 맑음광주21.2℃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목포21.3℃
  • 흐림여수24.8℃
  • 맑음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고창17.9℃
  • 구름많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5.8℃
  • 맑음17.4℃
  • 맑음제주24.5℃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3.7℃
  • 흐림진주19.2℃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8.8℃
  • 맑음18.1℃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0.5℃
  • 흐림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7℃
  • 맑음봉화15.4℃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9.1℃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많음구미19.4℃
  • 구름많음영천21.2℃
  • 흐림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8.5℃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2.6℃
  • 흐림23.4℃
기상청 제공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