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1℃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대관령12.8℃
  • 구름조금춘천19.4℃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조금동해17.4℃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비울릉도10.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22.0℃
  • 구름조금전주18.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2℃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9.4℃
  • 맑음태백15.7℃
  • 구름조금정선군17.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5℃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0℃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경기도] 13일부터 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막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3일부터 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막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근 충남 천안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 지난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4곳), 산란계 취약 농장(48곳)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