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3℃
  • 흐림25.0℃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0℃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6.2℃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1℃
  • 비창원27.1℃
  • 맑음광주27.4℃
  • 비부산27.9℃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8℃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5℃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8℃
  • 비서귀포28.3℃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3.8℃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9℃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5.8℃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6.2℃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성남시청.jpg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이현주  주무관 031-729-54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