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소재 안성천에서 포획한 흰뺨검둥오리에서 22일 최종적으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것은 올 하반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도는 항원 검출 확인과 동시에 해당 검출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완료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500m 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안성천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한 검출지역 방역대(반경 10㎞) 내 가금사육 농가 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감염 의심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오는 11월 7일까지 해당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도내 가금 농가 발생은 없지만,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9일가량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관리,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안성·김포 등 도내 19개 시군에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축산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