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 갈라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주들이 부담없이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상으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크기변환]2-2. 시 관계자가 철근탐사기를 사용해 코어 벽체 철근배근을 확인하고 있다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210/20221031231821_78269e5d1d84349f47dcbeb183dab1c0_m303.jpg)
진단 내용은 건물의 기울기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배근 상태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가운데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신청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3개구가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해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선정하면 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정밀 진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진단에는 구조해석프로그램을 비롯해 슈미트해머(Schmidt hammer,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데오도라이트(Theodolite, 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철근 탐사기, 균열 폭 측정기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비용 때문에 전문업체의 진단 의뢰를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신규 사업”이라며 “오래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처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진행한 정밀 진단에서는 건축주 등 주민들은 진단 내용과 결과에 만족하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