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10.9℃
  • 흐림춘천11.8℃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7.2℃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17.2℃
  • 흐림여수20.3℃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3.8℃
  • 흐림14.1℃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1.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5.3℃
  • 흐림14.8℃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0.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 주민 공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 주민 공람 -경기티비종합뉴스-

19곳 연립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2종으로 상향 등

성남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청.jpg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성남지역 15곳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은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공람 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직접 내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는 의견서는 기한 내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함근혁 주무관 031-729-332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