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6.6℃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6℃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2℃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15.9℃
  • 흐림대구18.6℃
  • 흐림전주16.9℃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18.2℃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5.9℃
  • 흐림홍성(예)13.7℃
  • 흐림14.5℃
  • 비제주19.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0.4℃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9℃
  • 구름많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5℃
  • 흐림15.3℃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17.2℃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0.3℃
  • 흐림20.2℃
기상청 제공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과 성명부 전달
-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및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크기변환]1. 권익위.jpg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있는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