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7℃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1.4℃
  • 흐림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7℃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박무서울5.0℃
  • 안개인천4.7℃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9.5℃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6.8℃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7.9℃
  • 구름많음대전6.6℃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3.3℃
  • 맑음상주3.2℃
  • 흐림포항8.3℃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8℃
  • 비전주7.8℃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7.4℃
  • 흐림광주8.0℃
  • 비부산9.9℃
  • 흐림통영8.1℃
  • 구름많음목포8.7℃
  • 비여수9.1℃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고창7.3℃
  • 구름많음순천5.1℃
  • 박무홍성(예)7.8℃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5.7℃
  • 구름조금성산12.0℃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5.4℃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5.6℃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4.0℃
  • 구름많음금산6.0℃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8.0℃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6℃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4.4℃
  • 구름많음영천4.3℃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남해7.6℃
  • 비6.9℃
기상청 제공
[오산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적정 실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적정 실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크기변환]★오산시청 전경사진(2022.10.17.).jpg

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 원이다.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요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및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 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