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3.7℃
  • 비17.2℃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7.7℃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5.8℃
  • 비서울16.9℃
  • 비인천15.7℃
  • 흐림원주21.8℃
  • 흐림울릉도17.3℃
  • 비수원16.9℃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16.7℃
  • 구름조금울진25.7℃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6℃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1.5℃
  • 비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0.6℃
  • 비목포17.7℃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9.3℃
  • 비홍성(예)17.3℃
  • 흐림21.9℃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15.3℃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8.9℃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6.6℃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3.2℃
  • 흐림22.7℃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0.5℃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2.8℃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오산시] 이권재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이권재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크기변환]사본 -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 방문 “기준인건비 증액”건의.jpg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 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 원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민선 7기에 오산시 조직이 크게 증가하여 민선 6기와 대비하여 1국 5과 43개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6명이 증가했다. 이는 오산시의 인구증가율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증가였다고 오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도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기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약 74억(결산액 기준)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약 119억원을 초과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 추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액 119억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변경되는 조정률을 고려하더라도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