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6.1℃
  • 구름많음1.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백령도4.6℃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3℃
  • 구름많음동해7.2℃
  • 비서울4.8℃
  • 비인천3.1℃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5.6℃
  • 구름많음영월5.3℃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4℃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6.0℃
  • 비대전5.1℃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군산2.5℃
  • 흐림대구7.1℃
  • 비전주3.5℃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6.0℃
  • 비광주2.9℃
  • 흐림부산6.1℃
  • 흐림통영7.3℃
  • 흐림목포2.6℃
  • 비여수5.3℃
  • 비흑산도4.1℃
  • 흐림완도3.5℃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5.6℃
  • 흐림5.4℃
  • 흐림제주9.6℃
  • 흐림고산9.0℃
  • 흐림성산10.0℃
  • 흐림서귀포9.7℃
  • 흐림진주4.6℃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4.0℃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2.2℃
  • 구름많음홍천2.8℃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3.1℃
  • 맑음제천3.9℃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4.1℃
  • 흐림5.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6.0℃
  • 흐림문경6.8℃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5.2℃
  • 흐림6.8℃
기상청 제공
이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38명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38명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 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명 54억 3,300만 원 체납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13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이천시청.jpg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2명) 54억 3,300만 원 등 총 70억 5,800만 원이며, 명단은 경기도청, 이천시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징수과 김서상, 최우식  031-644-2210, 2219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