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조금속초2.5℃
  • 박무-6.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0℃
  • 흐림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5.8℃
  • 구름조금충주-4.7℃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1.2℃
  • 맑음추풍령-5.2℃
  • 박무안동-4.9℃
  • 구름조금상주-4.1℃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9℃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창원3.6℃
  • 구름많음광주2.3℃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4.9℃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2.9℃
  • 박무홍성(예)-3.2℃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7.8℃
  • 흐림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진주-1.9℃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2.2℃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4.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2℃
  • 맑음금산-4.0℃
  • 흐림-1.2℃
  • 흐림부안2.9℃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8℃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3.4℃
  • 맑음북창원2.2℃
  • 구름조금양산시1.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3.4℃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구름조금함양군-5.4℃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6.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2.9℃
  • 맑음밀양-2.0℃
  • 구름조금산청-4.5℃
  • 맑음거제2.8℃
  • 흐림남해3.5℃
  • 맑음-0.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새 시장 임기 시작 전에 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지방선거 4년마다 되풀이되는‘전임시장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알력, 원천적 방지 -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크기변환]사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