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속초8.9℃
  • 흐림0.8℃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1.0℃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5℃
  • 흐림강릉8.5℃
  • 흐림동해7.6℃
  • 흐림서울5.5℃
  • 박무인천6.5℃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5.5℃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3.1℃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8.2℃
  • 비청주5.4℃
  • 비대전6.2℃
  • 구름많음추풍령2.9℃
  • 비안동0.9℃
  • 구름많음상주2.0℃
  • 맑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8.5℃
  • 비대구5.3℃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6.7℃
  • 비광주7.2℃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7.4℃
  • 구름많음목포9.7℃
  • 비여수9.2℃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8.7℃
  • 흐림고창8.8℃
  • 흐림순천4.0℃
  • 흐림홍성(예)7.9℃
  • 흐림4.5℃
  • 비제주13.3℃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2.6℃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3.7℃
  • 흐림강화5.1℃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1.4℃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7.9℃
  • 흐림5.0℃
  • 구름조금부안10.5℃
  • 흐림임실5.9℃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6.8℃
  • 흐림양산시5.7℃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해남10.2℃
  • 흐림고흥6.5℃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10.7℃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1.2℃
  • 구름조금영덕4.1℃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1.6℃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거제7.4℃
  • 흐림남해7.2℃
  • 비4.6℃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동·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크기변환]사본 -A88I1741.jpg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해남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