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4.1℃
  • 맑음-6.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3℃
  • 맑음-2.6℃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0.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맑음2.9℃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동·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크기변환]사본 -A88I1741.jpg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해남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