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9.9℃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5.7℃
  • 흐림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많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인천15.7℃
  • 흐림원주18.8℃
  • 맑음울릉도20.4℃
  • 흐림영월17.7℃
  • 흐림충주16.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22.5℃
  • 흐림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8.1℃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9.9℃
  • 흐림포항20.8℃
  • 흐림군산17.8℃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6℃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목포18.8℃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17.6℃
  • 구름많음16.7℃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0.2℃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0.5℃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8.0℃
  • 구름많음부여17.5℃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부안18.3℃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9℃
  • 구름많음장수19.2℃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0.7℃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8.8℃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21.7℃
  • 흐림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1.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3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원안 가결 -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