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2℃
  • 박무-5.8℃
  • 구름조금철원-5.3℃
  • 구름조금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3.3℃
  • 구름조금대관령-0.9℃
  • 구름조금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2.4℃
  • 구름많음강릉2.3℃
  • 흐림동해3.0℃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3.9℃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5.5℃
  • 구름조금충주-4.5℃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8.2℃
  • 연무청주-0.4℃
  • 맑음대전-1.7℃
  • 구름조금추풍령-4.5℃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1.1℃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3.5℃
  • 구름조금광주1.9℃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4.0℃
  • 흐림목포4.6℃
  • 구름조금여수5.4℃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4.4℃
  • 흐림고창6.1℃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5℃
  • 흐림-3.3℃
  • 구름조금제주7.5℃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2.4℃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3.7℃
  • 구름조금태백-1.2℃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4.0℃
  • 흐림-0.9℃
  • 흐림부안0.5℃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2.5℃
  • 흐림영광군2.2℃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2.7℃
  • 구름조금양산시0.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1.0℃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6.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7.0℃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3.8℃
  • 구름조금영천-4.4℃
  • 구름조금경주시-2.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2℃
  • 구름조금산청-4.2℃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2.4℃
  • 맑음-1.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난 여름 기억하세요?‘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지난 여름 기억하세요?‘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7월·9월 재산세 1억3700만원... 자동차취득세도 면제 -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13. 수지구청.jpg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