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0.2℃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인천10.5℃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수원9.8℃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1.0℃
  • 구름많음6.9℃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8.3℃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1.4℃
  • 비14.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ㆍ안전모 착용ㆍ속도와 통행로 준수, 사고 예방 위한 필수입니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2-1.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수칙.jpg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주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며,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곳, 도로전광판(VMS) 45곳,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담당자가 참여해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오픈채팅방에 회신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해 현장 조치를 하던 기존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평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