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9.3℃
  • 맑음20.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3℃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3℃
  • 구름조금영월19.4℃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2.6℃
  • 구름조금울진18.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3.4℃
  • 구름조금포항19.0℃
  • 구름조금군산20.7℃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21.3℃
  • 구름조금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인제18.6℃
  • 맑음홍천20.3℃
  • 흐림태백16.7℃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8.8℃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0.7℃
  • 구름조금금산21.1℃
  • 맑음21.8℃
  • 맑음부안22.0℃
  • 구름조금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20.5℃
  • 맑음문경21.1℃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17.1℃
  • 맑음의성21.4℃
  • 구름조금구미23.4℃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3.3℃
  • 구름조금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크기변환]사본 -보도자료 참고사진(2).jpg

또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2022년 12월 11일자로 수석부대표인 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수석부대표 김정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