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5.0℃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6℃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1℃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0℃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8℃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9℃
  • 맑음24.0℃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청.jpg

이천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49건(221백만 원)이며, 세목 중 지방소득세가 2,453건(103백만 원), 자동차세가 2,262건(80백만 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천시는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 블로그, 시청게시판, 이천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080-644-8572) 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이천시 징수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기 전 소액의 환급도 꼭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