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4℃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2.5℃
  • 비백령도2.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1.4℃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1.2℃
  • 맑음울릉도5.0℃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2.0℃
  • 맑음안동-0.2℃
  • 흐림상주3.2℃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1.8℃
  • 맑음대구2.4℃
  • 비전주2.4℃
  • 구름많음울산5.3℃
  • 흐림창원4.1℃
  • 흐림광주2.5℃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4.4℃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6℃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7℃
  • 흐림2.0℃
  • 구름많음제주8.0℃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8.3℃
  • 흐림진주1.2℃
  • 흐림강화-1.6℃
  • 구름많음양평1.2℃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1.8℃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2.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4.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3.9℃
  • 흐림강진군3.0℃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3.0℃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1.4℃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3.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2.1℃
  • 맑음영천3.3℃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6℃
  • 흐림3.1℃
기상청 제공
[여주시] 12월에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12월에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이륜차(125CC초과)에 대하여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9,339건 2,84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 후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여주시청.jpg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1기분)·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1·3·6·9월)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전액부과) 차량,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감면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월 2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 공휴일로 인해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생활에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세액의 3%)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에서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정과 세정팀(☎031-887-2103)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