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속초5.3℃
  • 눈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9℃
  • 맑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5.0℃
  • 흐림강릉6.0℃
  • 구름많음동해6.2℃
  • 비서울3.1℃
  • 흐림인천2.1℃
  • 흐림원주2.6℃
  • 맑음울릉도4.1℃
  • 비수원2.3℃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6℃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5.9℃
  • 구름많음청주4.0℃
  • 흐림대전3.4℃
  • 흐림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4.2℃
  • 흐림포항7.3℃
  • 흐림군산2.4℃
  • 흐림대구6.3℃
  • 흐림전주3.1℃
  • 흐림울산6.7℃
  • 비창원4.3℃
  • 흐림광주2.7℃
  • 비부산5.1℃
  • 흐림통영5.3℃
  • 흐림목포2.6℃
  • 비여수4.1℃
  • 흐림흑산도4.5℃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1.9℃
  • 비홍성(예)3.3℃
  • 구름많음2.5℃
  • 비제주9.2℃
  • 흐림고산8.9℃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3.0℃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3.1℃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0.2℃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7℃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2.7℃
  • 흐림금산2.4℃
  • 흐림2.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5℃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2℃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3.5℃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3.0℃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4.3℃
  • 흐림진도군3.1℃
  • 맑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2.4℃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6.0℃
  • 흐림경주시5.4℃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2℃
  • 흐림밀양5.1℃
  • 흐림산청2.9℃
  • 흐림거제5.0℃
  • 흐림남해4.1℃
  • 비5.8℃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 공공병상 확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 공공병상 확보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크기변환]사본 -전성균 의원.jpg

조례안의 내용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 운영 등으로, 확보된 공공병상과 응급체계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0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탄경찰서, 화성시보건소,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장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전성균 의원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재범률이 64.3%에 달하고 있고, 화성시 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병원이 없어 서울·인천·충남 등 타지역으로 전전하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가 화성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지역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