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맑음속초16.2℃
  • 박무12.0℃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0.6℃
  • 구름많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6.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9.5℃
  • 맑음수원11.9℃
  • 맑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2.6℃
  • 맑음서산10.5℃
  • 흐림울진18.9℃
  • 맑음청주15.2℃
  • 구름많음대전14.0℃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4.1℃
  • 흐림대구19.5℃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1.7℃
  • 흐림광주17.1℃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1.7℃
  • 흐림목포18.2℃
  • 흐림여수20.7℃
  • 흐림흑산도17.8℃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7.0℃
  • 박무홍성(예)11.5℃
  • 맑음12.7℃
  • 비제주21.0℃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2.8℃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3.0℃
  • 흐림이천12.9℃
  • 맑음인제12.2℃
  • 흐림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4℃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2.7℃
  • 맑음부여13.2℃
  • 구름많음금산13.7℃
  • 흐림13.5℃
  • 구름많음부안15.4℃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7℃
  • 흐림남원16.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6.4℃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1.9℃
  • 구름많음영주13.4℃
  • 구름많음문경13.9℃
  • 구름많음청송군16.1℃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0.5℃
  • 흐림22.2℃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 할 수 있다.

[크기변환]사본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jpg

강제처분에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밀기·차량손괴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이동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