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5℃
  • 맑음13.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2.7℃
  • 연무서울19.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5.9℃
  • 흐림울릉도14.1℃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1.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3.8℃
  • 흐림포항16.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0.3℃
  • 박무홍성(예)15.2℃
  • 맑음17.5℃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2.3℃
  • 맑음15.1℃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3℃
  • 맑음16.4℃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점검 강화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점검 강화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외부기관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옹벽ㆍ사면 붕괴ㆍ침하ㆍ유실 등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JPG

이에 따라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옹벽ㆍ사면 시설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외 시설에 대해 학교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외부기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 1,764개소 가운데 제2ㆍ3종 시설물 144개소(8%)를 포함한 취약 시설 1,398개소(79%)다.

안전점검은 매년 전문기관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설개선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은 “학교 옹벽ㆍ사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고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이라며 “시설물 규모와 노후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 시설물이란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높이 30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한 수평연장 100m 이상 절토 사면이며, 제3종 시설물은 준공 10년이 경과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이다.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옹벽은 준공 5년이 경과한 높이 2m 이상, 사면은 높이 5m 이상, 수평 연장 4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