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8℃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2.8℃
  • 박무백령도1.6℃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9℃
  • 박무인천1.3℃
  • 흐림원주1.6℃
  • 맑음울릉도4.9℃
  • 박무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3.7℃
  • 비전주2.3℃
  • 흐림울산5.6℃
  • 박무창원3.5℃
  • 박무광주2.6℃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6℃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9℃
  • 흐림2.2℃
  • 흐림제주7.9℃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7.4℃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1.5℃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7℃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2.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4℃
  • 흐림2.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2℃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0℃
  • 흐림보성군3.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3.1℃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4.2℃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3℃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4℃
  • 흐림3.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