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4℃
  • 흐림파주-1.3℃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2.0℃
  • 비백령도1.9℃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4.1℃
  • 구름많음서울1.6℃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1.3℃
  • 맑음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1℃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울진2.8℃
  • 흐림청주2.7℃
  • 구름많음대전2.7℃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0.5℃
  • 흐림상주3.2℃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1.7℃
  • 비전주2.5℃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4.3℃
  • 흐림광주2.6℃
  • 흐림부산4.8℃
  • 흐림통영4.0℃
  • 흐림목포2.5℃
  • 구름많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2.1℃
  • 맑음홍성(예)2.5℃
  • 흐림1.9℃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6.6℃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8.0℃
  • 흐림진주1.1℃
  • 흐림강화-1.0℃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7℃
  • 흐림인제-2.3℃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1.2℃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1.3℃
  • 맑음부여0.2℃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정읍1.8℃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0℃
  • 구름많음김해시3.4℃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5.3℃
  • 흐림보성군3.8℃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2.5℃
  • 흐림해남3.2℃
  • 구름많음고흥3.1℃
  • 흐림의령군-0.8℃
  • 흐림함양군1.4℃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2℃
  • 흐림문경3.0℃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3.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0.5℃
  • 구름많음합천1.1℃
  • 구름많음밀양0.8℃
  • 흐림산청1.8℃
  • 흐림거제4.3℃
  • 흐림남해3.7℃
  • 흐림2.6℃
기상청 제공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사본 -추가01_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jpg

회의에는 위원 9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였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규명’ 시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선정위원회는 7개 분야 19개 품목을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였다. ‘23년 1월 중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답례품은 여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 농특산물 6개 품목(여주쌀, 고구마, 참외, 가지, 땅콩, 버섯) △가공식품 7개 품목(사과즙, 여주한과, 표고버섯, 고구마말랭이, 재래된장/간장, 참기름세트, 쌀국수) △ 공예품 2개 품목(도자기, 유기공예품) △ 여주생산주류 △ 폰박물관 입장권 △ 금은모래/이포보오토캠핑장 이용권 △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 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으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 기부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기부금의 30%)로 받는 제도로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원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