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0℃
  • 박무-2.5℃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9℃
  • 맑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3.1℃
  • 흐림백령도2.5℃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6℃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0.7℃
  • 흐림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5.2℃
  • 박무수원0.9℃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2.3℃
  • 박무대전2.1℃
  • 흐림추풍령1.7℃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3℃
  • 흐림전주2.2℃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4.0℃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8℃
  • 구름많음통영3.1℃
  • 안개목포1.9℃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5.3℃
  • 맑음완도3.4℃
  • 구름많음고창2.3℃
  • 흐림순천2.5℃
  • 비홍성(예)2.0℃
  • 구름많음0.5℃
  • 비제주7.6℃
  • 흐림고산6.4℃
  • 흐림성산6.9℃
  • 흐림서귀포7.6℃
  • 맑음진주-1.6℃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2℃
  • 구름많음인제-2.1℃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0℃
  • 구름많음제천1.0℃
  • 맑음보은-0.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1.2℃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부안1.7℃
  • 흐림임실1.8℃
  • 구름많음정읍1.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0.9℃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7℃
  • 구름많음양산시5.9℃
  • 흐림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고흥3.3℃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3.6℃
  • 흐림의성-2.3℃
  • 구름많음구미3.2℃
  • 흐림영천4.0℃
  • 구름많음경주시4.0℃
  • 맑음거창-0.9℃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산청3.2℃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0℃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평택시청.jpeg

보상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미 신청자도 5년 내 (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

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평택소식)을 참고하면 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