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7.0℃
  • 맑음12.7℃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3.0℃
  • 황사백령도8.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8.9℃
  • 황사서울12.6℃
  • 황사인천10.9℃
  • 맑음원주10.8℃
  • 흐림울릉도16.9℃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8.5℃
  • 구름많음울진19.5℃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1.6℃
  • 흐림안동16.0℃
  • 맑음상주13.8℃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8.3℃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산19.6℃
  • 흐림창원19.7℃
  • 맑음광주11.2℃
  • 흐림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9.7℃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11.8℃
  • 황사홍성(예)9.2℃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0.0℃
  • 맑음9.8℃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0.4℃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0.7℃
  • 구름많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0.3℃
  • 흐림봉화15.4℃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2.7℃
  • 구름많음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18.8℃
  • 흐림의성17.0℃
  • 맑음구미15.8℃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5℃
  • 맑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7.5℃
  • 흐림밀양20.4℃
  • 구름많음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평택시청.jpeg

보상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미 신청자도 5년 내 (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

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평택소식)을 참고하면 되고,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