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2.5℃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0.2℃
  • 안개백령도8.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5.2℃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6℃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8℃
  • 비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4.4℃
  • 비울산13.2℃
  • 비창원13.2℃
  • 비광주13.8℃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4.5℃
  • 비여수13.2℃
  • 흐림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9.9℃
  • 맑음9.4℃
  • 흐림제주15.7℃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확산
- 새해 1월 3일~ 9일 입법예고, 도의회 2월 회기중 심의안건 제출 예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21230 김종배 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jpg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에 달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새해 1월 3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에 서면 및 우편, 인터넷, 홈폐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도의회 회기 중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