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0℃
  • 박무-2.5℃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9℃
  • 맑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3.1℃
  • 흐림백령도2.5℃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6℃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0.7℃
  • 흐림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5.2℃
  • 박무수원0.9℃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2.3℃
  • 박무대전2.1℃
  • 흐림추풍령1.7℃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3℃
  • 흐림전주2.2℃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4.0℃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8℃
  • 구름많음통영3.1℃
  • 안개목포1.9℃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5.3℃
  • 맑음완도3.4℃
  • 구름많음고창2.3℃
  • 흐림순천2.5℃
  • 비홍성(예)2.0℃
  • 구름많음0.5℃
  • 비제주7.6℃
  • 흐림고산6.4℃
  • 흐림성산6.9℃
  • 흐림서귀포7.6℃
  • 맑음진주-1.6℃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2℃
  • 구름많음인제-2.1℃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0℃
  • 구름많음제천1.0℃
  • 맑음보은-0.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1.2℃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부안1.7℃
  • 흐림임실1.8℃
  • 구름많음정읍1.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0.9℃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7℃
  • 구름많음양산시5.9℃
  • 흐림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고흥3.3℃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3.6℃
  • 흐림의성-2.3℃
  • 구름많음구미3.2℃
  • 흐림영천4.0℃
  • 구름많음경주시4.0℃
  • 맑음거창-0.9℃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산청3.2℃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0℃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청.jpg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고시일은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결정됨에 따라 종전 매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되어 2023년에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변경된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의 고시일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