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7.0℃
  • 맑음12.7℃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3.0℃
  • 황사백령도8.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8.9℃
  • 황사서울12.6℃
  • 황사인천10.9℃
  • 맑음원주10.8℃
  • 흐림울릉도16.9℃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8.5℃
  • 구름많음울진19.5℃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1.6℃
  • 흐림안동16.0℃
  • 맑음상주13.8℃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8.3℃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산19.6℃
  • 흐림창원19.7℃
  • 맑음광주11.2℃
  • 흐림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9.7℃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11.8℃
  • 황사홍성(예)9.2℃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0.0℃
  • 맑음9.8℃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0.4℃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0.7℃
  • 구름많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0.3℃
  • 흐림봉화15.4℃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2.7℃
  • 구름많음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18.8℃
  • 흐림의성17.0℃
  • 맑음구미15.8℃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5℃
  • 맑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7.5℃
  • 흐림밀양20.4℃
  • 구름많음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다음달 3일까지…노후 공용시설·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등 22억여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3).jpg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