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2-1. 용인특례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창호를 교체한 세대(공사 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1/20230102210343_dfd7d3292bf81045ab69b702ebc1769d_ouvh.jpg)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수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문만 해당) 등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도 1등급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5가지에서 14가지로 폭을 넓혔다.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을 비롯해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마련한 뒤 시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적정성을 파악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