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22.5℃
  • 흐림17.2℃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4.2℃
  • 흐림춘천17.4℃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1.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4℃
  • 비울릉도22.0℃
  • 흐림수원16.7℃
  • 흐림영월17.6℃
  • 구름많음충주16.9℃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청주17.8℃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19.8℃
  • 비포항22.2℃
  • 흐림군산17.8℃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17.8℃
  • 비울산21.9℃
  • 비창원22.3℃
  • 구름많음광주19.4℃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19.2℃
  • 천둥번개여수21.6℃
  • 흐림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17.0℃
  • 흐림16.9℃
  • 흐림제주26.3℃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서귀포24.7℃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7.4℃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6.0℃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6.8℃
  • 흐림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6.6℃
  • 흐림부안18.0℃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8.1℃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19.4℃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 시행으로 관내 단지 재건축 가능해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확 늘어난, 시민 재건축 수요...행정 최선 다할 것”-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1.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