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22.1℃
  • 흐림18.1℃
  • 흐림철원17.6℃
  • 구름많음동두천17.1℃
  • 구름많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17.0℃
  • 흐림인천16.9℃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21.8℃
  • 흐림수원17.2℃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21.1℃
  • 비청주18.6℃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20.6℃
  • 비안동20.1℃
  • 흐림상주20.8℃
  • 비포항23.2℃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19.0℃
  • 비울산23.4℃
  • 비창원23.6℃
  • 흐림광주21.1℃
  • 흐림부산23.9℃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19.5℃
  • 비여수23.4℃
  • 흐림흑산도18.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6.1℃
  • 흐림홍성(예)17.8℃
  • 흐림17.2℃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성산24.7℃
  • 흐림서귀포24.7℃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8.2℃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7.4℃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7.6℃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9.3℃
  • 흐림18.3℃
  • 흐림부안18.4℃
  • 흐림임실19.2℃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3.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1.5℃
  • 흐림구미21.3℃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2℃
  • 흐림24.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위원회 관련 권고’에 빠른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

5개 권고 중 4개는 이미 반영…위원회 직무와 관련 공개입찰ㆍ학술용역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크기변환]사본 -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ㆍ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