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0.4℃
  • 맑음8.1℃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8.6℃
  • 맑음9.5℃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5.3℃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2℃
  • 맑음11.3℃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1.8℃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비대면 신청)2.1.~2.28., (방문 신청)3.2.~4.28.

안성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3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신청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1719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하여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안성시는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