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0.7℃
  • 맑음11.2℃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1.3℃
  • 맑음12.0℃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0℃
  • 맑음12.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2.0℃
  • 구름많음14.5℃
기상청 제공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당목지구, 법전지구)을 위해 2023년 2월 15일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이번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당목지구 4건/13필지, 법전지구 1건/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불복기한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시에서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서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