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22.5℃
  • 흐림17.2℃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4.2℃
  • 흐림춘천17.4℃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1.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4℃
  • 비울릉도22.0℃
  • 흐림수원16.7℃
  • 흐림영월17.6℃
  • 구름많음충주16.9℃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청주17.8℃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19.8℃
  • 비포항22.2℃
  • 흐림군산17.8℃
  • 흐림대구21.4℃
  • 흐림전주17.8℃
  • 비울산21.9℃
  • 비창원22.3℃
  • 구름많음광주19.4℃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19.2℃
  • 천둥번개여수21.6℃
  • 흐림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17.0℃
  • 흐림16.9℃
  • 흐림제주26.3℃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서귀포24.7℃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7.4℃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6.0℃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16.8℃
  • 흐림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6.6℃
  • 흐림부안18.0℃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8.1℃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19.4℃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청(2023.jpg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hotellee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이민영 주무관 031-729-85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