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8.8℃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9℃
  • 박무백령도8.9℃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0℃
  • 맑음9.1℃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1.0℃
  • 맑음10.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포곡읍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포곡읍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월말까지 신청 접수…소음피해 따라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크기변환]9.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