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6.3℃
  • 맑음34.0℃
  • 맑음철원33.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9℃
  • 맑음대관령28.7℃
  • 맑음춘천33.2℃
  • 맑음백령도31.3℃
  • 맑음북강릉36.7℃
  • 맑음강릉36.7℃
  • 맑음동해36.7℃
  • 맑음서울33.6℃
  • 맑음인천31.8℃
  • 맑음원주33.6℃
  • 맑음울릉도34.4℃
  • 맑음수원32.8℃
  • 맑음영월33.2℃
  • 맑음충주34.6℃
  • 맑음서산32.8℃
  • 맑음울진34.4℃
  • 맑음청주35.2℃
  • 맑음대전34.9℃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5.0℃
  • 맑음상주34.5℃
  • 구름많음포항37.3℃
  • 맑음군산32.1℃
  • 맑음대구37.2℃
  • 맑음전주33.6℃
  • 구름많음울산36.3℃
  • 맑음창원36.8℃
  • 맑음광주35.3℃
  • 구름많음부산34.8℃
  • 맑음통영34.9℃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7.0℃
  • 맑음흑산도33.7℃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3.8℃
  • 맑음순천34.6℃
  • 맑음홍성(예)33.6℃
  • 맑음33.9℃
  • 맑음제주34.5℃
  • 맑음고산32.4℃
  • 맑음성산33.0℃
  • 맑음서귀포33.0℃
  • 맑음진주37.7℃
  • 맑음강화29.3℃
  • 맑음양평33.2℃
  • 맑음이천34.2℃
  • 맑음인제31.7℃
  • 맑음홍천34.4℃
  • 맑음태백31.5℃
  • 맑음정선군34.1℃
  • 맑음제천32.8℃
  • 맑음보은33.4℃
  • 맑음천안32.7℃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4.2℃
  • 맑음금산34.3℃
  • 맑음34.3℃
  • 맑음부안33.1℃
  • 맑음임실33.2℃
  • 맑음정읍34.7℃
  • 맑음남원34.8℃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3.0℃
  • 구름많음김해시35.7℃
  • 맑음순창군34.4℃
  • 맑음북창원38.5℃
  • 구름많음양산시40.1℃
  • 맑음보성군35.5℃
  • 맑음강진군35.1℃
  • 맑음장흥35.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6.3℃
  • 맑음의령군38.8℃
  • 맑음함양군36.0℃
  • 맑음광양시37.7℃
  • 맑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3.4℃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3.4℃
  • 맑음청송군35.4℃
  • 맑음영덕36.5℃
  • 구름많음의성35.4℃
  • 맑음구미36.3℃
  • 맑음영천37.1℃
  • 맑음경주시37.9℃
  • 맑음거창37.2℃
  • 맑음합천38.6℃
  • 맑음밀양39.0℃
  • 맑음산청36.1℃
  • 맑음거제33.9℃
  • 맑음남해35.7℃
  • 구름많음34.6℃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및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안내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리신고 사례 공유,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익제보 변호사단의 정례적인 운영
- 제보자 상담 및 비실명대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크기변환]사본 -공익제보 변호사 간담회.jpg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