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9.7℃
  • 맑음7.1℃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0℃
  • 박무백령도9.9℃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7.9℃
  • 맑음8.0℃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2℃
  • 맑음9.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성남시] 13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13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최대 융자금 5000만원…대출이자 2년간 2% 지급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청(2023.jpg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월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윤태동 주무관 031-729-259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