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9.7℃
  • 맑음7.1℃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0℃
  • 박무백령도9.9℃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7.9℃
  • 맑음8.0℃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2℃
  • 맑음9.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이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지난 1월 26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2023.jpg

이날 심의에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뿐만아니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고시 예정이다.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

이번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에 성남시가 선제 대응을 추진한 결과다.

성남시는 이번 규제 완화 사항이 외에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