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1.7℃
  • 맑음12.0℃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0℃
  • 구름많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12.1℃
  • 흐림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1℃
  • 맑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5.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1℃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5.7℃
  • 흐림흑산도15.6℃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5℃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6.0℃
  • 맑음14.1℃
  • 흐림부안13.5℃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4).jpg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