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3.5℃
  • 맑음9.0℃
  • 구름많음철원11.7℃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8.3℃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4.9℃
  • 맑음서울13.1℃
  • 구름많음인천11.9℃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1.0℃
  • 흐림울진13.5℃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11.9℃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13.3℃
  • 맑음14.2℃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6℃
  • 맑음13.4℃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1.9℃
  • 맑음11.3℃
기상청 제공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4).jpg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