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7℃
  • 흐림24.6℃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24.8℃
  • 흐림춘천24.3℃
  • 흐림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7.4℃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7.3℃
  • 비청주27.0℃
  • 비대전25.8℃
  • 흐림추풍령27.1℃
  • 비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8.5℃
  • 흐림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8.7℃
  • 흐림대구28.3℃
  • 비전주26.5℃
  • 구름많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0.3℃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29.8℃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29.0℃
  • 흐림25.8℃
  • 구름많음제주31.3℃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5℃
  • 맑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6.6℃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9.0℃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3℃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금산27.3℃
  • 흐림25.6℃
  • 흐림부안28.1℃
  • 흐림임실25.9℃
  • 흐림정읍26.4℃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4.8℃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8.3℃
  • 흐림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31.9℃
  • 흐림양산시30.6℃
  • 흐림보성군28.8℃
  • 구름많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9.3℃
  • 흐림영덕27.9℃
  • 흐림의성28.8℃
  • 흐림구미28.7℃
  • 흐림영천27.6℃
  • 흐림경주시29.2℃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7.7℃
  • 흐림밀양30.3℃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8.7℃
  • 구름많음남해30.3℃
  • 비30.0℃
기상청 제공
[광주시]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까지 차등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까지 차등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청(2023).jpg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아의 경우는 부모보육료인 51만4천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은 없다.

신청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부모가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부모급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여성보육과 김보영 주무관 760-2848, 김세경 팀장 760-3705 문의하면되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