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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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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3년 1월 31일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이상 연습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평택시청.jpeg

우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활동 조건 없이 예우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도된 사실과 다르다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으로서 국가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8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월 10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32시간) 시간당 31,250원, 월 15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18,750원, 월 18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22,5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도에 언급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무형문화재 단체의 근로자가 아닌 회원자격으로 전승활동을 위한 연습시간 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오보이며, MBN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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