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9℃
  • 맑음-0.7℃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2.8℃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4.2℃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3℃
  • 흐림울진2.4℃
  • 구름많음청주1.8℃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0.7℃
  • 흐림안동0.7℃
  • 흐림상주0.2℃
  • 비포항2.9℃
  • 구름많음군산1.4℃
  • 눈대구0.8℃
  • 구름많음전주1.8℃
  • 비울산2.5℃
  • 비창원3.2℃
  • 비광주3.4℃
  • 비부산3.8℃
  • 흐림통영3.4℃
  • 흐림목포3.5℃
  • 비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3.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0.9℃
  • 흐림순천2.7℃
  • 맑음홍성(예)1.7℃
  • 구름많음0.6℃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성산8.3℃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2.3℃
  • 구름많음부여1.6℃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1.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2.8℃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3℃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5.3℃
  • 구름많음고흥4.5℃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0.8℃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8℃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3℃
  • 비4.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상황점검반 편성해 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시민에게도 마스크 착용 당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크기변환]사본 -4. 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5급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jpg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