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4.9℃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백령도31.1℃
  • 맑음북강릉35.8℃
  • 맑음강릉36.0℃
  • 구름많음동해35.1℃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35.0℃
  • 구름많음수원31.7℃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36.8℃
  • 맑음청주33.6℃
  • 맑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2.8℃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5.7℃
  • 맑음군산31.7℃
  • 맑음대구34.8℃
  • 맑음전주34.0℃
  • 맑음울산35.3℃
  • 맑음창원36.8℃
  • 맑음광주33.4℃
  • 맑음부산36.2℃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4.4℃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8℃
  • 맑음고창33.9℃
  • 맑음순천33.3℃
  • 맑음홍성(예)33.1℃
  • 구름많음31.1℃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1.4℃
  • 맑음성산32.8℃
  • 맑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6.4℃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9℃
  • 맑음이천33.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정선군31.8℃
  • 구름많음제천31.3℃
  • 구름많음보은31.2℃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32.9℃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2.7℃
  • 맑음32.3℃
  • 맑음부안33.8℃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4.2℃
  • 맑음남원34.0℃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7.3℃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북창원37.4℃
  • 맑음양산시39.3℃
  • 맑음보성군34.5℃
  • 맑음강진군35.6℃
  • 맑음장흥34.6℃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7.4℃
  • 맑음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6.6℃
  • 맑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0.5℃
  • 구름많음영주31.8℃
  • 맑음문경32.0℃
  • 구름많음청송군33.1℃
  • 맑음영덕35.2℃
  • 맑음의성33.8℃
  • 맑음구미34.1℃
  • 맑음영천34.8℃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5.9℃
  • 맑음합천37.3℃
  • 맑음밀양36.6℃
  • 맑음산청35.3℃
  • 맑음거제35.9℃
  • 맑음남해35.8℃
  • 맑음37.4℃
기상청 제공
[경기도]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道 권한 확보
- 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