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속초19.9℃
  • 맑음10.9℃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1.7℃
  • 비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4.5℃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3℃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5.2℃
  • 맑음11.1℃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3.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7℃
  • 맑음10.3℃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6.4℃
  • 맑음14.9℃
기상청 제공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품목 10개 업체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평택시청.jpeg

평택시는 지난 1월 품목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30개 품목을 선정 후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체 운영역량, 사업계획, 지역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8개 품목 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및 품목으로 △‘송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평택농협 비전사무소’, ‘안중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슈퍼오닝 쌀 △‘평택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슈퍼오닝 배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에서 쌀 △‘베농영농조합법인’에서 배·배즙·배소스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에서 전통주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 로컬푸드’의 각종 체험 상품(하미멜론 수확체험 등) 등이 최종 선정됐다.

 

20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의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금액은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