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3.0℃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1.6℃
  • 비인천11.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6.1℃
  • 비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21.8℃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18.4℃
  • 흐림군산11.7℃
  • 구름조금대구27.4℃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흐림목포13.4℃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1℃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7.9℃
  • 흐림12.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15.5℃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5.2℃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9.8℃
  • 구름조금영주23.7℃
  • 흐림문경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4.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8℃
  • 맑음23.7℃
기상청 제공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품목 10개 업체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평택시청.jpeg

평택시는 지난 1월 품목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30개 품목을 선정 후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체 운영역량, 사업계획, 지역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8개 품목 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및 품목으로 △‘송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평택농협 비전사무소’, ‘안중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슈퍼오닝 쌀 △‘평택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슈퍼오닝 배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에서 쌀 △‘베농영농조합법인’에서 배·배즙·배소스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에서 전통주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 로컬푸드’의 각종 체험 상품(하미멜론 수확체험 등) 등이 최종 선정됐다.

 

20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의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금액은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