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는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며,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01-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302/20230217003153_b4d438eb341f848a5dce1b698d5dab67_qpab.jpg)
여주시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예방적·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3개의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1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여주시 부시장인 조정아 위원장 주재로 보건의료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후에 원안가결 되었다.
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주시 보건사업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