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22.5℃
  • 비15.9℃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15.9℃
  • 흐림백령도19.3℃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3.5℃
  • 비서울20.7℃
  • 비인천21.0℃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2.7℃
  • 비수원19.6℃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1.4℃
  • 구름많음울진23.2℃
  • 비청주21.5℃
  • 비대전19.6℃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2.3℃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4.7℃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5.1℃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8℃
  • 흐림목포25.4℃
  • 비여수24.0℃
  • 흐림흑산도22.6℃
  • 흐림완도28.3℃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0.2℃
  • 비홍성(예)22.1℃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서귀포25.4℃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1.3℃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20.2℃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21.8℃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24.5℃
  • 흐림20.9℃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5.1℃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6.1℃
  • 흐림고흥26.2℃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영덕25.0℃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24.0℃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2.9℃
  • 흐림24.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jpg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