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0.8℃
  • 맑음-6.5℃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5.4℃
  • 맑음수원-3.8℃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1.7℃
  • 맑음서산-1.3℃
  • 흐림울진3.5℃
  • 박무청주-1.4℃
  • 흐림대전1.8℃
  • 흐림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2.7℃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8.0℃
  • 맑음군산1.3℃
  • 박무대구1.5℃
  • 안개전주-0.1℃
  • 비울산7.0℃
  • 흐림창원4.8℃
  • 박무광주0.9℃
  • 비부산7.1℃
  • 흐림통영6.0℃
  • 안개목포0.1℃
  • 흐림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3.6℃
  • 맑음완도2.3℃
  • 흐림고창0.4℃
  • 맑음순천-1.5℃
  • 박무홍성(예)-3.1℃
  • 맑음-4.4℃
  • 흐림제주8.9℃
  • 맑음고산8.0℃
  • 흐림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8.9℃
  • 흐림진주5.4℃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1℃
  • 흐림제천-3.8℃
  • 흐림보은-4.1℃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1.2℃
  • 흐림-1.9℃
  • 맑음부안-1.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1℃
  • 맑음남원4.9℃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4℃
  • 흐림영광군0.6℃
  • 흐림김해시6.9℃
  • 맑음순창군-0.9℃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7.5℃
  • 흐림보성군1.4℃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1.9℃
  • 흐림해남1.5℃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4.1℃
  • 흐림함양군1.0℃
  • 흐림광양시5.9℃
  • 흐림진도군-0.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5.9℃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6.0℃
  • 맑음의성0.7℃
  • 흐림구미1.0℃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0.9℃
  • 흐림합천1.9℃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1.3℃
  • 흐림거제5.5℃
  • 흐림남해4.9℃
  • 비7.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지적 관련 민원 창구 지적365ON.jpg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