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4.9℃
  • 맑음-2.2℃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2℃
  • 흐림대관령-1.2℃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4.8℃
  • 흐림동해4.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3.3℃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1.3℃
  • 맑음서산2.5℃
  • 흐림울진5.3℃
  • 박무청주-0.5℃
  • 맑음대전4.5℃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8.4℃
  • 맑음군산4.5℃
  • 박무대구3.5℃
  • 안개전주0.9℃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6.4℃
  • 박무광주2.9℃
  • 흐림부산8.3℃
  • 흐림통영7.1℃
  • 안개목포1.0℃
  • 흐림여수6.4℃
  • 맑음흑산도4.5℃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0.2℃
  • 맑음홍성(예)2.1℃
  • 맑음-1.6℃
  • 흐림제주9.7℃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9.6℃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7℃
  • 흐림이천-4.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4.3℃
  • 흐림태백0.1℃
  • 맑음정선군-4.0℃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3.8℃
  • 맑음1.0℃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1.0℃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6.8℃
  • 맑음장수-1.1℃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0.7℃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2.6℃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4.2℃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2.3℃
  • 흐림고흥6.6℃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6.9℃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2.2℃
  • 맑음영주-1.4℃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6.0℃
  • 흐림경주시7.0℃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3.9℃
  • 구름많음밀양8.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6.4℃
  • 흐림남해5.9℃
  • 흐림8.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10).jpg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