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2.8℃
  • 맑음12.4℃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5℃
  • 비포항14.0℃
  • 맑음군산13.2℃
  • 비대구12.7℃
  • 흐림전주14.5℃
  • 비울산13.2℃
  • 비창원13.3℃
  • 비광주13.6℃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4.3℃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4℃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7.3℃
  • 안개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9℃
  • 흐림금산13.5℃
  • 맑음12.4℃
  • 맑음부안14.0℃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1℃
  • 비14.6℃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1) (1).png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